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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공항세, 출국세, 관광기금 등을 자동으로 납부합니다. 하지만 2024년 7월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항공편 취소나 미탑승 등의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, 오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
출국 납부금 환급 서비스란?
항공권 결제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항이용료, 관광진흥기금, 출국납부금 등 사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저도 작년에 일본에 출장과 여행을 갔다와서 저도 방금 신청했습니다.
-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- 출국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
- 대상 금액은 최대 10,000원
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?
-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모든 항공 승객
- 성인은 최대 3,000원 환급
-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최대 10,000원 환급
- 항공권 환불 시 자동 환급이 누락된 경우
- 결항, 미탑승, 부분취소 등
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,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환급 대상 요금 항목
항목 | 환급 기준 |
---|---|
출국납부금 | 성인 최대 3천 원, 만 12세 미만은 전액 환급 |
공항이용료 | 항공기 결항 또는 미탑승 시 환급 |
관광진흥기금 | 항공권 내 포함되어 있고, 미사용 시 환급 |
신청 절차 안내
- ① tour-refund.kr 접속
- ② 본인 인증 (휴대폰 or 공동인증서)
- ③ 출국 항공편 정보 입력
- ④ 환급받을 계좌 등록
- ⑤ 접수 완료 후 2~3일 내 환급
💡 위 과정은 모바일에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청 기한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이므로 꼭 기억해두세요.
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
공항에서 납부한 비용, 아직 안 돌려받으셨나요? 항공권 하나당 3천 원~1만 원까지 환급 가능한 지금, 간단한 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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